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(당기순손실)의 30%이상 변경 사실을 공시합니다.
F_공시_30%실적변동_2021년_수시공시(협회)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3조_즉시.pdf
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(당기순손실)의 30%이상 변경 사실을 공시합니다.